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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텔서 2개월 여아 뇌출혈 심정지…학대 혐의로 아버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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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아동학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부모와 함께 인천 한 모텔에 살던 생후 2개월 여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가운데 아버지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아버지를 체포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의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0시쯤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 출동 당시 B양은 호흡은 하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였다. B양은 인근 종합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의료진은 1차 구두 소견으로 B양의 두개골이 골절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했지만 정밀 검사 후에는 골절은 없으나 뇌출혈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딸 아이를 들고 있다가 실수로 벽에 부딪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양 가족은 지난해 10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 월세를 얻었으나 보증금 문제로 지난달부터 부평구 모텔에서 매일 3만5천원의 숙박비를 내가며 3평 남짓한 객실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B양의 친모(22)는 지난 6일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남동구는 지난 7일 A씨에게 자녀(B양과 1살 많은 오빠)들의 보육 시설 입소나 일반 가정 위탁을 권유했고, A씨는 생계유지를 위해 일하고, 아이들은 보육 시설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학대 정황이 담긴 메시지가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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