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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회당 출연료 200만원? TBS 계약서도 없이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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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료 200만원 맞다면, 구두계약으로 상한액의 2배 출연료 지급
TBS 여전히 "출연료, 당사자 동의없이 공개 못해"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교통방송이 진행자인 김어준씨에게 라디오 출연료로 회당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야권의 주장이 나온 가운데 출연료 계약이 서면이 아닌 구두계약으로 계약서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TBS에 김씨에 대한 출연료 확인 요청을 하자 TBS 측이 "외부 진행자는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며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14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또 주진우씨와 이은미씨 등 외부 진행자들에게도 구두 계약만으로 회당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TBS에 이같은 구두 계약에 대한 내부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출연기관 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법령, 조례, 정관, 내부 규정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예산 집행을 할수 없다.

윤 의원은 "다른 지상파 방송의 경우 라디오 고정 진행자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TBS가 계약 절차와 내부 규정도 무시한 채 거액의 출연료를 주는 것은 '친정권 방송'에 대한 보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씨의 회당 출연료가 200만원이라는 주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처음 제기했다.

김씨의 출연료가 200만원이라면 TBS의 제작비 지급 상한액의 2배에 해당한다. TBS는 라디오 진행자의 출연료에 대해 10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한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주 내로 TBS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은 뒤 그간 제기됐던 편파성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 시장은 후보시절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의 TBS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TBS의 설립 목적이 있다. 교통·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시사 콘텐츠'를 다루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김어준 씨가 계속 진행해도 좋다. 다만 교통정보를 제공하시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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