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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체포동의안 가결 "찬성 206명·반대 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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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6일 전북 전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6일 전북 전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표결 결과 가결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 255명이 참여한 가운데 206명이 찬성했다.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나타났다.

체포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례는 역대 15번째로 기록됐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6개월 만이다.

불체포 특권을 지닌 국회의원은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체포가 가능하다. 지난 9일 검찰은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표결을 앞둔 이 의원은 전날 동료 의원들에게 친서를 보내 검찰 수사에 관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아직도 검찰은 '구속하면 성공한 수사', '구속이 안 되면 실패한 수사'라는 잘못된 관행과 악습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이 적용한 횡령 혐의 금액을 두고 "2017년 이전에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회삿돈으로 딸이 타고 다닌 포르쉐의 리스 비용 1억1천여만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 "교통사고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가진 딸에게 "주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추천"한 차를 회삿돈으로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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