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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창 전 부시장 항소심 첫 재판 "수수한 금품, 대가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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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서 아닌 법정에서 나온 증언 무겁게 판단해야"
"1심 판결은 공판 중심주의, 직접주의 훼손한 측면 있어"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연료전지 발전 사업 허가를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수수한 금품은 연료전지 사업과 업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23일 오전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의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시장에 대한 재판에서 김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약 1시간에 걸쳐 항소 이유를 밝혔다.

우선 변호인은 원심 판결이 법정에서 나온 진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돈을 건넨 30년 지기 친구이자 풍력발전 사업가인 A씨가 1심 법정에서 '김 전 부시장이 나의 풍력발전 사업을 성공시킨 데 일등공신이었던 만큼 연료전지 사업이 없었더라도 당연히 1억원을 줬을 것'이라고 한 진술이 너무 가볍게 평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교호신문을 통해 드러난 진실은 '무죄'나 다름없는데, 원심 재판부가 조서를 기반으로 유죄로 판단한 게 아닌가 한다"며 "검찰 조서는 수사관이 유도해내는 진술이 핵심인데, 이 사건 조서에서 유죄를 암시한 부분도 법정에서는 모두 진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A씨가 추진한 연료전지 사업이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는데도 김 전 부시장이 긍정 의견을 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피고인이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반대 증거가 법정에서 많이 나왔다"며 "사업부지 확보 심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소관이며, 그것도 부지 확보 전체 계획이 합리성을 갖고 있느냐를 심사한다. 이 또한 법정 진술에서 나왔던 사실"이라고 했다.

김 전 부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대구고법에서 진행되며, 이날 증거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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