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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여성, 원룸으로 데려가 성폭행"…20·30대 택시기사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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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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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택시기사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노재호)는 성폭력 처벌법상 특수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A(35)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택시기사 B(38) 씨와 C(24) 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5시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만취한 20대 여성을 태웠고, A, B씨와의 그룹통화에서 이를 알리자 B씨가 자신의 택시에 여성을 옮겨 태웠다.

이후 B씨는 A씨가 사는 광주 광산구 원룸으로 여성을 데리고 가 함께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1년 동안 술에 취한 여성 3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휴대전화로 피해 여성을 촬영했다

재판부는 "C씨는 이들이 성범죄를 저지를 것을 알면서 만취한 승객을 보호하지 않는 등 범행을 막지 않았다"며 "C씨는 수사 이후 피해 여성을 다른 장소에 내려줬다고 거짓말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승객을 보호해야 할 택시 기사들이 직업을 망각한 채 여성 승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것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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