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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성년자 두 딸 수년간 성폭행 40대 친부 "징역 10년"

어린 자매 8세, 7세 때부터 유사 성행위 등 강요당해
동생 걱정에 피해 사실 알리지 못하던 언니 신고로 아버지 범행 세상에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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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두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친부가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2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간음,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아동학대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큰딸 B양이 만 8세였던 지난 2016년부터 지난 2020년 중학교에 입학하기까지 대전시 중구 소재 자택에서 B양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작은딸 C양이 만 7세였던 지난 2018년부터 역시 C양의 언니(큰딸 B양)에게 저지른 것처럼 유사성행위를 강요했고, 강제로 성관계도 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성관계 동영상을 C양에게 보여주면서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 강간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자매가 성관계 등 요구를 거부할 경우 침대 위로 내동댕이치는 등 학대도 저질렀다.

이 같은 아버지의 범행은 집에 있는 동생 C양을 걱정해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했던 B양이 결국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어린 두 딸을 성적 쾌락의 해소 대상으로 여겨 추행하고 간음했고, 피해자들은 평생 큰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한다. 가장으로서 보호막이 아닌 두려움과 공포의 존재가 됐고, 큰딸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피해자들이)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벌금형을 제외한 범죄 전력이 없고, 죄를 늬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덧붙였다. 경미한 범죄 전력, 반성 등을 이유로 사실상 감형이 이뤄졌다는 맥락이다.

A씨의 항소 여부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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