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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도 교민 173명 탑승한 항공기 인천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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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에 211명 추가 귀국 예정…'음성' 나와도 7일간 시설격리
시설격리후 7일간 추가 자가격리…국내서 총 3차례 진단검사

3일 오후(현지시간) 한국행 특별기 탑승을 위해 인도 남부 첸나이 국제공항에 들어가는 한국 교민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우려한 현지 교민은 인도 비스타라항공 특별운항편(UK6301)을 이용해 귀국한다. 연합뉴스
3일 오후(현지시간) 한국행 특별기 탑승을 위해 인도 남부 첸나이 국제공항에 들어가는 한국 교민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우려한 현지 교민은 인도 비스타라항공 특별운항편(UK6301)을 이용해 귀국한다. 연합뉴스

인도에서 우리 교민 173명을 태우고 출발한 특별기편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우리 교민들을 태우고 인도 첸나이에서 출발한 현지 비스타라항공의 특별운항편(VTI6301)은 이날 오전 10시 17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특별기에는 현대차 인도법인 주재원 가족과 출장자, 유학생 등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귀국 인도 교민들은 입국 즉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더라도 7일간 해당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그 뒤 7일간 자택 등에서 자가격리를 이어가야 한다.

이들은 시설 퇴소 전 입국 6일차에 한 차례 진단검사를 받고, 격리해제 전인 입국 13일차에 보건소에서 또다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 후 총 14일간 격리생활(시설격리 7일 + 자가격리 7일)을 하면서 국내에서 총 세 차례 진단검사를 받는 셈이다.

정부는 당초 전날 오후 4시쯤만 해도 인도 교민을 비롯한 인도발 입국자에 대해 시설내 1박 2일간 머물며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면 자가격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6시간만인 오후 10시쯤㈜ 지침을 변경했다.

정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인도 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또 인도발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는 데다 인도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인도발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변경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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