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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사람이랑 연락해?" 밀대봉으로 때리고 흉기 위협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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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5일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의 무릎을 꿇게 한 뒤 수차례 뺨을 때리고 밀대봉으로 엉덩이, 허벅지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29~30일에도 밀대봉으로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손가락을 자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과 연락을 하는 데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는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밀대봉으로 구타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A씨에게 유리한 내용도 가감 없이 진술한 점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손이나 주먹으로 맞아서는 그렇게 심하게 피멍이 들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씨가 피해자에게 흉기로 위협할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법원은 사건 이후 B씨가 A씨에게 식사 여부, 기상 시간 등 자신의 일정이나 계획을 수시로 보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제 갓 성년이 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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