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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찰옴부즈만센터’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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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분야 민원 적극 해결 모색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회를 통과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분야 국민 고충과 권익침해 문제를 해결해온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 활동을 집중지원하기 위해 '경찰옴부즈만 센터'가 10일 출범한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 이정희 고충처리부위원장, 경찰옴부즈만 강재영·오완호·손난주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옴부즈만센터 현판식을 개최한다.

이 센터는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수사 등 관련 민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앞으로 민원인은 민원인은 접수단계에서부터 집중 상담을 받게 된다. 특히 경찰옴부즈만이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경찰옴부즈만 상담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최근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경찰 관련 민원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이 분야 민원은 약 83만 건이나 된다.

2006년 12월 출범한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지난해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총 2만4천528건의 경찰관련 민원을 서면·실지·출석조사 등을 통해 처리하고, 이중 3천932건의 국민고충을 해결했다.

또 지난 2월에는 경찰 수사와 관련한 국민들의 고충이나 권익침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 등 총 3명을 경찰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앞서 권익위와 경찰청은 지난 달 28일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찰 분야 국민 고충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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