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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4명 죽인 애틀랜타 총격범 기소…"증오범죄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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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흉기공격·테러 혐의 등 적용

한인 4명을 숨지게 한 미국 애틀랜타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AP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뉴스
한인 4명을 숨지게 한 미국 애틀랜타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AP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뉴스

한인 4명을 숨지게 한 미국 애틀랜타 총격범이 기소됐다고 AP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주정부 산하 행정단위) 대배심은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롱에게는 살인을 포함해 흉기 공격, 총기 소지, 국내 테러리즘 등 혐의가 적용됐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인 파니 윌리스는 롱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면서 증오범죄 혐의는 희생자들의 인종, 국적, 성별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AP는 전했다. 또 각각의 총격 살인에 대해 "극악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것"이라면서 "정신의 타락"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22세의 백인 남성 롱은 지난 3월 16일 애틀랜타 시내 스파 2곳과 애틀랜타 근교 체로키 카운티의 마사지숍 1곳에서 총격을 가해 8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애틀랜타 스파 2곳에서는 4명이 숨졌는데 피해자 모두 한인 여성이었다.

AP는 법원 기록을 볼 때 체로키 카운티 검찰이 롱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하거나 사형을 구형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조지아 주법은 인종범죄의 경우 배심원이 피고인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기본 혐의에 대한 유죄를 결정한 뒤 증오범죄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증오범죄로 인정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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