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에 대한 안전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첫날인 13일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몰던 운전자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1시 4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한 이면도로에서 일반도로로 진입하던 아반떼 승용차가 인도를 이용해 직진하던 전동킥보드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20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할 수 있다.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2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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