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27일 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복지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복지시설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해결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는 주민 생활편익이나 생업을 위한 시설의 신축을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의료, 재활, 생활환경 개선에 긴요한 장애인복지시설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장애인복지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구역에서 지역주민의 반대와 높은 토지가격을 감수하면서 부지를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과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확보 측면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구자근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은 공익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시설 설치를 둘러싼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장애인의 복지를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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