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지난 4일 경북에서 첫 과수화상병이 인근 안동시 길안면에서 발생하자, 과수화상병 전염과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8일 발령한 행정명령 대상은 영양군 사과, 배 과원 농장주와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 등이다.
주요 내용은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금지 및 폐기, 과수 묘목 생산 및 유통·의심주 관리, 병 월동처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강화 실시 등이다.
영양군은 영양군농업기술센터 직원을 동원해 2주간 관내 사과·배 과원 정밀예찰을 실시해 화상병 청정지역을 지키며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나서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시기에 화상병까지 확산될 우려를 막고 지역 과수 농가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며 화상병 청정지역으로 계속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만 따로 협의하려 하자…美 "기존 협정이 우선"
李대통령 '서울 민심'이 흔들린다…'매우 잘함' 서울이 TK 밑으로 [시사뒷담]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
"통학하는 대학생 딸, 月150만원 달라고…" 공무원 부모의 하소연
[단독] "카페서 알게 됐다"던 김승원…양수진 '로테이션빠' 변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