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지난 4일 경북에서 첫 과수화상병이 인근 안동시 길안면에서 발생하자, 과수화상병 전염과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8일 발령한 행정명령 대상은 영양군 사과, 배 과원 농장주와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 등이다.
주요 내용은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금지 및 폐기, 과수 묘목 생산 및 유통·의심주 관리, 병 월동처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강화 실시 등이다.
영양군은 영양군농업기술센터 직원을 동원해 2주간 관내 사과·배 과원 정밀예찰을 실시해 화상병 청정지역을 지키며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나서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시기에 화상병까지 확산될 우려를 막고 지역 과수 농가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며 화상병 청정지역으로 계속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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