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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현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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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거리두기 완화
비수도권 사적모임 금지 전면 해제  
수도권 6인까지 모임 허용, 15일 이후에는 8인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거리두기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거리두기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한다.

이에 수도권에서는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지고, 비수도권은 사적 모임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하게 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 사적모임 금지가 전면 해제된다.

김 총리는 "3가지 핵심 내용은 5단계로 운영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는 것"이라며 "방역기준을 현실화해 지금은 5인 이상을 제한하던 사적 모임 등에 대한 기준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해 자영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며 "지자체에는 자율성을 많이 드리고, 책임성도 함께 질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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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1단계는 전국 500명 이하, 수도권 250명 이하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 전국 1천명 이상, 수도권 500명까지 ▷4단계는 전국 2천명 이상, 수도권 1천명이 기준이다.

김 총리는 "1단계는 모든 제한이 없어진다. 다중 이용시설도 제한없이 이용 가능한다"며 "2단계인 경우에는 사적 모임은 8인까지 허용되고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은 24시까지 영업을 하고 지자체에 따라서는 해당 업종에 따른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3단계에서는 다시 지금처럼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일부는 22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며 "전국적으로 4단계가 되면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만날 수 있게 되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되고 모든 영업시설은 22시까지로 영업시간 제한이 확대된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시행 시기는 내달 1일부터 2주간은 아무래도 사회적인 경각심이 있어서 이행기간을 도입하겠다. 1단계인 비수도권은 관계가 없지만, 2단계인 수도권은 6인 이하의 사적모임 등 일부 제한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이행으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회복하고자 한다"며 "국민들께서 이 새로운 거리두기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방역과 백신을 통한 전국민의 면역체계 아직 확실히 우리가 이루지 못했다는 현실에 대해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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