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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거부 사유 '비폭력 신념', 첫 무죄…"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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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대법원이 24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니면서 비폭력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월 비(非) 여호와의 증인 신도 중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현역 입영을 거부한 사례에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념과 신앙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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