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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별 빈틈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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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소득 하위 80%까지는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기업 포함)에게는 최대 900만 원까지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기 위해 정부가 활용하기로 한 건강보험료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을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건보료로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은 건보공단에 이미 나와 있는 값으로 대상자를 가려낸다는 점에서 빠르고 편리하다. 하지만 건보 방식으로는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지역가입자)의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일정 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를 산출하기에 소득 대비 보험료가 비교적 명확하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가입하는 지역가입은 소득과 재산을 보험료 구간별 점수로 환산한 뒤 합산한 값을 이용해 산출한다. 구간별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제 소득은 하위 80%에 포함되지만 건보료 체계상 소득 80% 초과 가구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올해 건보료에 반영된 지역가입자의 최근 소득은 2019년분이다. 코로나19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 소득 기준인 것이다. 지난해 소득이 대폭 줄었더라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재난지원금을 국채를 더 발행하지 않고, 추가 세수로 지급한다고 자랑처럼 말한다. 하지만 31조5천억 원이나 되는 추가 세수는 부동산값 폭등 등으로 더 걷어 들인 세금으로, 정부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게다가 이 돈을 재난지원금으로 쓰는 것은 나랏빚 갚는 데 추가 세수를 우선 쓰도록 한 국가재정법에도 위배된다. 그런 마당에 지급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 논란까지 일어난다면 정책 실패의 연속일 뿐이다. 정부는 편리와 빠름을 이유로 '건보료 기준'을 고집할 게 아니라 '소득인정액' 방식 대상자 선정 등 지급 대상자를 정확하게 가려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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