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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前부장검사 1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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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홍영(사법연수원 41기)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52·27기)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고(故) 김홍영(사법연수원 41기)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52·27기)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故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택시와 회식자리에서 후배인 김 검사를 네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는 같은해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대검찰청은 감찰 진행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2016년 해임 처분했지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2019년 11월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폭행·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폭행 혐의만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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