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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자 '대통령 편지 수령' 주장에…靑 박수현 "전형적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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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홈페이지 영상 캡처
채널A 홈페이지 영상 캡처

검·경과 보수매체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청와대는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일 저녁 채널A 뉴스에 출연해 김 씨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편지 사진을 본 뒤 "대통령이 보내는 편지가 저렇게 허술할 리 없다"며 이 같이 반박했다. 이어 박 수석은 "대통령 편지도 위조한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씨의 대통령 특별사면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주장에 대해서는 "지나친 정치공세"라며 "2018년에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면 그때 사면을 받은 165만여명이 모두 청와대와 관계가 있나"라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또 '이 인사(김씨)와 친분 있는 청와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봤는가'라는 질문에 "아직 밝혀진 게 없으니 모르겠다. 장담할 순 없다"면서도 "이 사람 행태가 전형적 사기행태"라고 답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미 점령군' 발언에 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부실 인사검증 논란으로 책임론이 불거진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책임론에는 "한 사람 책임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전체적 시스템의 문제이고 공동의 책임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경질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박 수석은 "지금 청와대 검증은 국가정보원이나 검찰 등의 존안 자료를 활용하지 않다 보니 계속 부실 검증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 정권이 교체돼서 야당이 집권해도 똑같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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