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루에 무려 104회 여성신체 불법 촬영 몰카범…잡고보니 공무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구속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구속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서울 강남 일대에서 무려 104차례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동종 전과가 있는 공무원으로 드러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고속버스터미널 등 강남 일대에서 하루에만 무려 104차례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다른 날에도 여성 2명의 신체 부위 일부를 동영상으로 남겼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서울 강남구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원피스 차림 여성에게 접근해 치마 속을 몰래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지퍼가 살짝 열린 가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놓은 휴대전화가 들어 있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몰래 찍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성은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며 법률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김광민 변호사가 ...
코스피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반도체 고점 우려로 7000선을 내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주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을 스스로 최종 결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으며, 출장비는 총 4천129만원에 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