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일대에서 무려 104차례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동종 전과가 있는 공무원으로 드러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고속버스터미널 등 강남 일대에서 하루에만 무려 104차례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다른 날에도 여성 2명의 신체 부위 일부를 동영상으로 남겼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서울 강남구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원피스 차림 여성에게 접근해 치마 속을 몰래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지퍼가 살짝 열린 가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놓은 휴대전화가 들어 있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몰래 찍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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