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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립업자 민사소송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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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건축허가사항 변경 불허…市 상대 행정소송 항소심도 패소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김천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을 발표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김천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을 발표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경북 김천시 대신동에 고형폐기물(SRF) 소각장을 건립하려다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김천시와 시민들을 상대로 3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창신이앤이가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재판부(이성균 부장판사)는 9일 열린 민사소송 선고에서 창신이앤이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창신이앤이는 지난 2019년 고형폐기물(SRF) 소각장을 건립하고자 김천시에 건축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했으나 시는 같은 해 11월 개정·시행된 김천시도시계획조례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했다.

이에 창신이앤이는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는 한편, 2020년 8월 김천시와 시민 2명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천시는 창신이앤이와의 행정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했으나 지난 5월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매일신문 5월 17일 11면)

당시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법령을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소급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김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창신이앤이는 지난 6월 상고해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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