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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호의주의보 발효 '하천 범람·안전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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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맛비가 내리는 7일 오후 우산을 쓴 시민이 경남 김해시청사 앞 도로를 자전거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맛비가 내리는 7일 오후 우산을 쓴 시민이 경남 김해시청사 앞 도로를 자전거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상청은 9일 오후 6시10분을 기해 합천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 우산을 써도 제대로 비를 피하기 어려운 정도다. 하천 범람 등 사고에 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창원 등 경남도내 15곳을 대상으로는 현재 폭염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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