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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명부 미작성 유흥업소 등 6곳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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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9인 이상 사적 모임 덜미

김진표 대구경찰청장은 17일 오후 9시쯤 대구 중구 동성로를 찾아 유흥시설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지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도 함께했다. 대구경찰청 제공
김진표 대구경찰청장은 17일 오후 9시쯤 대구 중구 동성로를 찾아 유흥시설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지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도 함께했다.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에서 이용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9인 이상 사적 모임 손님을 받는 등 방역 수칙을 어기고 영업을 한 업소들이 방역당국 점검에 적발됐다.

대구시는 방역 수칙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 6곳을 적발하고, 영업자와 이용자 32명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2~17일 경찰과 함께 합동점검에 나섰다. 특히 지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임에 따라 이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살폈다.

점검 결과 출입자명부 미작성 업소 3곳과 선제적 PCR 검사 행정명령 미이행 업소 1곳, 9인 이상 사적 모임 허용 1곳, 식품위생법 위반(유흥종사자 명부 미작성) 1곳 등의 위반업소를 찾아냈고, 운영중단과 과태료 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전면적인 집합금지는 지양하고 영업을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방역 수칙 점검은 더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감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차 위반 때 바로 운영정지 10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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