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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대구' 지역구 바뀌어도 다음 총선 전까지 잔여임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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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편입돼도 의원 선거는 유예…과거 달성 대구 편입 사례도 있어

군위의 대구 편입이 차기 총선보다 일찍 완료될 경우 현직 국회의원의 잔여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관심거리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은 임기 중 국회의원 지역구가 변경될 때 선거를 유예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구 변경이 있어도 기존 임기가 만료된 뒤 총선이 실시될 때까지 선거를 하지 않는다. 현역 국회의원이 총선 전까지 지역구를 유지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현재 군위의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희국 의원은 대구 편입 뒤에도 제22대 총선까지 군위 군민을 대표해 의정 활동을 계속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김 의원은 국민의힘 경북도당 소속이면서 대구시당 소속이기도 한 '이중 생활'이 불가피하다.

이같은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1995년 3월 달성군이 대구로 편입됐을 때 당시 달성군이 지역구였던 구자춘 국회의원은 임기가 이듬해 5월 총선 때까지여서 경북도당 소속이면서 대구시당 소속으로 지냈다.

한편, 고령과 함께 선거구를 이뤘던 달성군은 대구 편입 이후 단일 선거구로 조정된 바 있다. 고령은 성주군과 묶여 1개의 선거구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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