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와 김천 등지에서 9일간 무려 5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상주경찰서는 26일 4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상습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2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상주와 김천 일대에서 5차례나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 3차례, 면허정지 수치인 0.03% 이상이 2차례 적발됐다.
A씨는 음주 운전 중 25번 국도의 가로수를 들이받고 차량을 그대로 놔둔 채 도주하기도 했으며, 표지석 등을 발로 차는 등 재물손괴 혐의도 받고 있다.
상주경찰서 관계자는 "A씨의 음주운전이 반복돼 그대로 놔둘 경우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아 구속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한편 상주에서는 지난해 11월 6개월 사이 무려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50대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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