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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군형법에 위계 간음·추행 처벌조항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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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이 3일 군 성폭력 범죄 척결을 목표로 위계에 의한 간음·추행 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공군 중사가 상급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후 여러 차례 신고를 했음에도 군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회유와 협박, 면담강요, 피해사실 유포 등 2차 가해로 인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전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현행 군형법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 보다 높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과 같이 업무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추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계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하급자를 대상으로 위계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을 저지른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여 군 내 발생하는 성범죄를 근절하고 군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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