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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1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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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2·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선 1년 동안 집행을 유예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그의 몸을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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