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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 보류…野 대안 수렴 후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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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문체위 회의 앞서 합의…국힘 "징벌적 배상 개정해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2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보류했다. 야당이 이번 주말까지 대안을 내놓은 후 재논의하기로 여당과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문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반대가 거센 만큼, 국민의힘이 오는 15일까지 대안을 가지고 오면 이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밀어 붙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장악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문체위원인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 특히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당의 주장을 무시하고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밀어 붙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야당 대권주자들도 언론중재법 입법을 비판하고 나섰다.

'언론중재법 폐지 1위 시위'에 동참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정안은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독소 조항들이 가득하다"며 "현장에서 발로 뛰는 젊은 기자들이 권력을 비판하려면 수십 억 원의 배상책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권력자에게만 편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특히 여당에서는 시간에 쫓기지 말고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거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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