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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채용비리 경신중·고 이사장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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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신중 기간제 교사 채용 과정에 부정하게 개입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이정목)은 기간제 교사 채용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경신교육재단 이사장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경신중 교장 B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경신중 기간제 교사 채용 과정에서 당시 중학교 교장이던 B씨와 공모해 수업 실연 및 면접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한 응시자에게 높은 성적을 주도록 평가 위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이들은 "평가 위원들에게 해당 응시자를 선발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이사장의 지위, 영향력에 비춰볼 때 현직 교사로 구성된 평가 위원들로서는 A씨가 특정인을 추천한 사실만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채용 업무를 할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 교사 채용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피고인들의 지위, 내용, 수법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사건은 6년 전인 2015년에 발생했고 해당 교사는 사직해 현재는 근무하지 않는다"며 "A씨가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이사장으로서 학교 발전에 이바지했고 초범인 점, B씨의 경우 과거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경신고 전 교장 C씨는 경신고 교무부장이던 2013년 2월~2014년 1월 기간제 교사 선발 과정에서 1차 서류 심사에 탈락한 지원자들의 서류를 일부 조작해 임의로 2차 수업실연 및 면접 전형에 응시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은 지난 7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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