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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만100세 어르신에‘장수축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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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은 지역 내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합천사랑상품권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지난 7월 공포한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다.

장수축하금은 신청일 현재 합천군에 3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에게 만 100세가 된 해에 1회 지급한다. 단, 올해는 기존 장수축하금 미지급 어르신(만 101세 이상)에게도 소급해서 이를 모두 지급하기로 하여 지원대상은 29명(만 100세 7명, 만 101세 이상 22명)이다.

장수축하금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만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안에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하여 축하금을 신청하면 된다.

해당 대상자는 신청시 신청서, 본인 명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가족 등 대리인이 방문할 때는 신청서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 신분증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식은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장수축하금은 매달 말일까지 신청받아 다음 달 지급한다.

문준희 군수는 "평생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담아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며 "효행가정 지원이 지역사회 경로효친의 가족제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장수축하금 지급 외에도 맞춤형 돌봄서비스, 노인의 날 행사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노인대학 운영 확대 지원 등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체감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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