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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어린이집 영유아에 연내 30만원씩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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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보육재난지원금 조례안 도의회 가결…14일 본회의 처리 예정
가정양육 포함 8만여명 혜택…교육재난지원금 개정안 유보

경상북도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경상북도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지역 어린이집 영유아(만 6세 미만)에게 올해 안에 보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재난 발생으로 정상적인 등원이 불가능하거나 가정양육 등으로 보육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없을 때 도지사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안에 어린이집 아동 5만3천156명과 가정양육 아동 2만7천649명 등 총 8만805명에게 30만원씩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북교육청이 교육재난지원금 조례를 근거로 지난달 유·초·중·고생에게 1인당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아동을 제외해 반발을 샀다.

도의회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북도는 교육청에서 이미 30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했고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으로 한정하면 또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고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유치원생을 제외한 취학 전 모든 영유아에게 같은 금액의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대상자 선별이 마무리되면 문자로 통지한 뒤 아동수당을 받는 계좌로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유력하다.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총 243억원가량이 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북도는 재원마련 방침이 서는 대로 연내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예산은 도와 시군이 분담해 부담할 전망이다.

전국 시·도 가운데 울산(30만원), 부산(20만원)이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인천(10만원), 제주(10만원)가 지급을 준비 중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조례안이 1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최종 지급액, 지급 시기와 방식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아동의 재난지원금 지급 주체를 교육청으로 한 '경북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조례 일부 개정안'은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 탓에 이날 열린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고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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