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1일 오전 대구 수성구 시지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한 차량들을 수성구청 교통과에서 단속하고 있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할 수 없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1일 오전 대구 수성구 시지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한 차량들을 수성구청 교통과에서 단속하고 있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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