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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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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1일 오전 대구 수성구 시지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한 차량들을 수성구청 교통과에서 단속하고 있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할 수 없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1일 오전 대구 수성구 시지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한 차량들을 수성구청 교통과에서 단속하고 있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할 수 없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1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1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통학버스 승하차 존'이 설치돼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되자 등·하교 시 승하차 목적으로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통학버스 승하차 존'이 마련됐다. 대구시는 대구지역 어린이보호구역 767곳 중 9곳에 '통학버스 승하차 존'을 설치해 앞으로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1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1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통학버스 승하차 존'이 설치돼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되자 등·하교 시 승하차 목적으로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통학버스 승하차 존'이 마련됐다. 대구시는 대구지역 어린이보호구역 767곳 중 9곳에 '통학버스 승하차 존'을 설치해 앞으로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1일 오전 대구 수성구 시지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한 차량들을 수성구청 교통과에서 단속하고 있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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