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1일 오전 대구 수성구 시지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한 차량들을 수성구청 교통과에서 단속하고 있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할 수 없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1일 오전 대구 수성구 시지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한 차량들을 수성구청 교통과에서 단속하고 있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할 수 없다.
댓글 많은 뉴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만 따로 협의하려 하자…美 "기존 협정이 우선"
李대통령 '서울 민심'이 흔들린다…'매우 잘함' 서울이 TK 밑으로 [시사뒷담]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
"통학하는 대학생 딸, 月150만원 달라고…" 공무원 부모의 하소연
[단독] "카페서 알게 됐다"던 김승원…양수진 '로테이션빠' 변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