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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도 노동자" 최저임금·4대보험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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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으로부터 68년 만에 법적 근로자 인정
고용부, 처우개선 법 입법예고…서비스 업체 최소 조건도 명시

가사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4대보험도 적용받게 됐다. 게티이미지뱅크
가사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4대보험도 적용받게 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청소와 빨래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파출부', '가정부' 등으로 불리는 가사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4대보험도 적용받게 됐다.

18일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28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내년 6월부터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제정안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들의 최저임금과 4대보험 가입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최소한의 조건도 포함됐다. 앞으로 기관들은 최소 5인 이상의 가사근로자가 있어야 한다. 또 최소 10㎡(약 3평) 이상 규모의 사무실과 자본금 5천만원을 갖춰야 한다. 이는 영세 인증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가사서비스 제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관과 가사근로자의 노무 관리를 위해 기관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도 1명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으로 구성된 기관의 경우 대표자가 관리인력을 겸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기관과 가사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시 근로자의 근로 제공 가능 날짜와 시간, 지역 등을 명시해 노사 간의 갈등을 최소화한다.

가사근로자의 한 주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이지만, 기관이 경영상 어려움이 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은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인데, 가사근로자들은 그동안 적용되지 않아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민길수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서비스와 관련된 양질의 일자리의 창출이 필요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가사근로자법의 안착이 중요하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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