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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에 관리 손 놓은 '병원 폐기물', 무더기 위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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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5개 대형 병원 법규 어겨 형사 처벌 예정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 소속 직원에 병원의 폐기물 처리 단속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 소속 직원에 병원의 폐기물 처리 단속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 제공

코로나19 방역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병원폐기물 관리실태에 대해 대구시가 조사를 재개하자 5개 대형병원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해당 병원은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난 2년간 병원폐기물 점검을 하지 않았다. 코로나 방역 업무를 우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느슨한 행정 관리를 악용해 일부 병원이 처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달 4일부터 11월 19일까지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

수사 결과 5곳이 의료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을 숙지하지 못 하거나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사례는 ▷의료폐기물 분리보관 미이행 ▷폐기물 보관기간 경과 ▷냉장보관 미이행 ▷폐기물 보관용기 사용개시 미표기 등이다.

A병원은 전용용기 사용개시일을 표기하지 않고 의료폐기물을 무려 20상자 이상 병원 내부 및 보관창고에 방치했다.

B병원은 전용용기 사용개시일 미표기 및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보관해야 하는 주삿바늘을 일반의료폐기물과 함께 종이로 된 골판지류 상자에 혼합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의료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기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그쳤으나 지난해 5월부터 강화된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적발된 대형병원 5곳은 수사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절차를 진행하고 동일한 위반사항을 반복하지 않도록 관할 행정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수사로 취약한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인식이 전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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