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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속옷 벗고 '하의실종'으로 새벽배송한 택배 배달원…"소변 급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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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측 "개인 위탁 배달원의 남편…수사 적극 협조하겠다"

바지와 속옷을 벗은 채 배송업무를 한 남성이 CCTV에 포착됐다. SBS 보도화면 캡처
바지와 속옷을 벗은 채 배송업무를 한 남성이 CCTV에 포착됐다. SBS 보도화면 캡처

새벽 배송을 하던 택배 배달원이 바지와 속옷을 벗은 채 하반신 탈의 상태로 아파트 복도를 돌아다닌 모습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새벽 서울 상일동 한 아파트 7층에서 남성 배달원 A씨가 바지와 속옷까지 완전히 내린 채 배송 물품을 들고 복도를 지나갔다.

이 모습은 한 여성의 개인 CCTV에 그대로 녹화됐다. CCTV 확인 결과, A씨는 7층에 이어 8층에서도 같은 상태로 나타났다. 그러다 복도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확인한 뒤 잠시 멈칫 하더니 뒤로 돌아 바지를 올렸다.

새벽 시간이라A씨와 마주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배송업체인 쿠팡 측 정직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배송을 위탁받은 한 여성 배달원의 남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 고객센터 측은 "A씨가 소변이 급해 바지를 내렸다가 그 박스(배송 물품)를 들고 있어서 1층에 가서 노상 방뇨를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의 행적을 확인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거짓 해명이라고 판단하고,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쿠팡 측에 A씨에 대한 신원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쿠팡에 신원 확인을 요청해서 A씨가 누구인지는 특정한 상황"이라며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겠으나 당시에 본 사람도 없어서 어떤 혐의점을 적용할 수 있을지 현재 검토 단계"라고 했다.

한편 쿠팡 측은 배송을 위탁받은 아르바이트 배달원이 계약을 어기고 남편과 함께 일하다 이런 일이 벌어져 사과드린다며, A씨 아내를 즉각 업무 배제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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