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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준공 승인, 내년 3월 이후 전망…부당이득 환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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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1일 준공예정일로 내년 3월 지나야 승인 전망
준공 승인 이후 사실상 민간사업자 부당이득 환수 불가능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남욱 변호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남욱 변호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혜와 로비 의혹을 받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준공 승인(공사 완료 공고)이 내년 3월 이후는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28일 성남시에 따르면 2014년 5월 30일 시작된 대장동 개발 사업은 다음 달 31일이 준공 예정일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준공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합동검사를 완료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적어도 준공예정일 2개월 전에 합동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은 아직 합동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더욱이 성남의뜰은 이달 초에야 녹지·공원 등의 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 변동과 관련한 개발계획 변경(15차) 승인을 시에 신청해 다음 달은 돼야 개발계획 변경 인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연내에 합동검사 신청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합동검사는 성남시, 성남의뜰, 시공사 등이 현장을 함께 점검·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합동검사 이후에는 준공검사를 신청하는데 준공검사는 환경부와 경기도 등 외부기관도 참여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발계획 변경 승인, 합동검사, 준공검사 모두 철저히 수행할 계획"이라며 "이들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내년 3월 말까지는 준공 승인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준공 승인이 나면 성남의뜰은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 등을 마무리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되는 만큼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가 요원해지고, 반대로 승인을 지연할 경우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도로와 상·하수도 등을 대상으로 한 '준공 전 공공시설 공용 개시'를 지난 15일 자로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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