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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크리스마스·신정 '대체공휴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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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이 표시된 2022년도 달력. 사진= 안성완 기자
대체공휴일이 표시된 2022년도 달력. 사진= 안성완 기자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주어지는 '대체 공휴일'이 다가오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와 내년 1월1일 신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당시 법안 내용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였다.

즉, 휴일과 겹치는 공휴일인 국경일, 1월1일(신정), 설날 연휴,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추석 연휴, 크리스마스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 7월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에선 '쉬는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는 않을 방침이다.

따라서 올해 크리스마스와 내년 신정에 추가 휴일은 없을 예정이다.

한편 2022년 공휴일 및 대체휴일은 ▲설날 2월1~3일 (화~목) ▲3·1절은 3월1일(화) ▲대통령 선거 3월 9일(수) ▲어린이날 5월5일 (목) ▲부처님 오신 날은 5월8일(일) ▲지방선거 6월1일(수) ▲ 현충일 6월6일(월) ▲광복절 8월15일 (월) ▲추석 9월9일~11일 (금~일) ▲추석 대체공휴일 9월12일(월) ▲개천절 10월3일(월) ▲한글날 10월9일(일) ▲한글날 대체공휴일 10월10일(월) ▲크리스마스 12월25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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