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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왜 안 사줘?" 노점 상인 머리 수차례 밟고 폭행한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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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 정도 중하지 않아…징역 10월에 집유 2년, 벌금 30만원"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22일 노점 상인을 폭행하고 택시 안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전 6시 53분쯤 대구 달성공원 인근 새벽시장에서 노점 상인 B(68) 씨를 팔로 감아 안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밟고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커피를 사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0월 24일 오후 9시 5분쯤에는 택시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기사를 향해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며 담배를 피우는 등 10분간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지구대에 도착해서도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50분간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린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업무방해죄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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