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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법인택시 100여 대 운행중단, 시민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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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노조원들 유류비 반환소송 승소 후 카드정산업체 재산 압류
회사측 "회사 실익 없다"며 휴업신고 반려되자 운행 중단
市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진행"

경산의 한 법인택시 차고지에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택시들이 서 있다. 김진만 기자
경산의 한 법인택시 차고지에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택시들이 서 있다. 김진만 기자

경북 경산의 법인택시가 택시 노동자들의 유류비 반환소송에 패소한 후 카드정산업체의 재산이 압류되자 택시운행을 해도 실익이 없다며 경산시에 휴업신고를 하고 100여 대의 택시가 운행을 중단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경산의 D택시㈜ 중방점의 택시 50여 대는 24일 0시부터, 평산점의 택시 50여 대는 지난 16일과 20일부터 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법인택시가 택시 운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승객들이 낸 요금이 카드정산업체를 통해 택시회사로 입금이 되어야 하는데 D사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소속 일부 노조원들이 카드정산업체 재산을 압류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들 노조원들은 택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비(약 5천만원) 반환소송에서 지난 10월 승소했다.

당시 대구지방법원은 제11민사부는 "유류비나 세차비 등 운송비용을 노동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노사가 약정하더라도 운송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택시발전법 제12조 1항에는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행에 드는 비용 중 유류비나 세차비 등 운송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이 택시회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다. 회사 관계자는 "1심 판결후 항소를 상황에서 택시노동자들이 택시운행을 해도 택시요금이 압류를 한 공공운수노조 소속 노조원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회사로서는 실익이 없어 휴업신고를 했고, 택시 운행 중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택시 운행 중단에 시민들은 택시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 법인택시 상당수 노동자들도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경산의 한 법인택시가 휴업신고를 했으나 반려됐음에도 110여 대의 택시가 운행을 중단하자 택시들이 차고지에 서 있다. 김진만 기자
경산의 한 법인택시가 휴업신고를 했으나 반려됐음에도 110여 대의 택시가 운행을 중단하자 택시들이 차고지에 서 있다. 김진만 기자

경산시는 이 회사의 휴업신고는 노사간의 문제로 휴업신고 대상이 아니라면서 반려했다. 또 운행 중단과 관련해서는 경고에 이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26일 0시부터 개인택시(379대)와 시민협동택시(115대) 등에 대해 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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