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변압기 입찰 담합 묵인' 한수원 직원 2심도 무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담합 묵인할 뚜렷한 동기 없어"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7일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A(5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서 변압기 구매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고리2호기 비상 전원 공급용 승압 변압기' 관련 입찰을 진행했다. 그는 입찰에 참여한 B·C업체 중 한 곳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 중 한 업체는 담합을 통해 이와 유사한 변압기의 평균 낙찰률(89.03%)보다 높은 고율의 낙찰률(98.01%)로 계약 금액 3억6천300만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4월 이들 두 업체에 총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두 업체의 담합을 묵인하거나 방조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없고, 제보자의 증언 역시 피고인이 담합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담합을 알 수도 있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며 "이 밖에 피고인이 담합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