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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음주·심야외출 제한 어긴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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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 등 범죄로 6년 복역 후 2019년 출소
체포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118%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매일신문DB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매일신문DB

성폭력 범죄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법원이 명령한 음주·심야외출 제한을 어겨 구속됐다.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달서구에 사는 A(36) 씨를 지난 26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오후 11시 이후 심야 외출과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제한했으나 A씨는 이를 어겼다.

A씨는 2014년 강간상해 등 범죄로 징역 6년에 전자발찌 부착 20년형을 선고받고 2019년 출소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를 넘겨 귀가하지 않고 두류동 일대에서 머물러 보호관찰소 특별사법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18%로 만취상태였다.

A씨는 지난해 3월에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이번에도 귀가하라는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법원은 보호관찰소가 신청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영면 대구보호관찰소 소장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은 새로운 범죄 가능성을 뜻한다"며 "엄정하게 수사해 지역 주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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