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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음식물 제공하며 지선 입후보예정자 지지 호소…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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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관위, 음식물 제공자 검찰 고발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자에 대해 지난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A씨는 선거구민 8명을 대상으로 지역 내 식당에서 모임을 가진 뒤, 자신이 지지하는 입후보예정자 B씨를 불러 지지를 호소하며 1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로 조치한 고발건수는 8건에 달하며, 지속적인 선거법 안내를 하는 한편 기부행위와 같은 선거질서를 해치는 선거범죄는 중대선거범죄로서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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