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식당서 음식물 제공하며 지선 입후보예정자 지지 호소…檢 고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구미시선관위, 음식물 제공자 검찰 고발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자에 대해 지난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A씨는 선거구민 8명을 대상으로 지역 내 식당에서 모임을 가진 뒤, 자신이 지지하는 입후보예정자 B씨를 불러 지지를 호소하며 1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로 조치한 고발건수는 8건에 달하며, 지속적인 선거법 안내를 하는 한편 기부행위와 같은 선거질서를 해치는 선거범죄는 중대선거범죄로서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