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지도 않은 '성폭행' 고소한 女, '무고죄' 맞고소 나선 男

"'강간'은 무혐의로 종결"…무고죄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수사 결과 통지서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성폭행' 누명을 썼던 남성이 해당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 강간 무고죄 고소하고 왔습니다. 다들 소개팅 앱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과 3차례 정도 만나 식사하고 술을 마셨다. 두 달 뒤 여성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당했다"면서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났고, 바로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수사 결과 통지서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앞서 자신의 집에서 해당 여성과 만나 성관계 없이 입맞춤과 손잡기 정도의 스킨십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남긴 녹취 속에 여성이 '성관계 안 했다'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 등을 언급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내가 사업을 하다 보니 만사에 항상 의심이 있었고, 통화 녹취와 메신저 대화를 항상 남겨둔다"면서 "그 여자에게 인생은 실전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했다.

A씨는 같은 날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 추가 글을 올려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정신적 피해로 인한 민사고소를 진행한다"고 현재 상황을 밝혔다.

그는 해당 여성이 사업을 하는 자신의 사업장에 수백 통 전화하며 망신을 주려 했다면서 자신도 여성을 응징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진짜 조심해야겠다" "인생 교육 시켜달라" 등의 글쓴이를 옹호하는 반응을 보인 반면 "의심도 많은 분이 뭘 믿고 소개팅 어플을 하냐"는 등의 반응도 보였다.

한편,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 인물이 무고죄를 인정받으면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수사 결과 통지서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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