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송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재가입

내년 6월 10일까지 보장
주민등록 군민이나 체류지 등록한 외국인 등은 자동 가입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 당해도 공제금 지급…1인당 최대 2천만원

청송군청 전경. 청송군 제공
청송군청 전경. 청송군 제공

청송군이 군민들의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을 대비해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에 재가입했다.

청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안전보험을 11일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 보험의 보장 기간은 내년 6월 10일까지 1년이다.

청송 안전보험 가입대상은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과 체류지(거소)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이며,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특히 전국 어느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공제금 지급이 가능하며, 단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청송군에서의 사고만 지급이 된다. 최대 보장금액은 1인당 2천만원으로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감염병 사망 등 33개 항목이다.

대중교통은 버스(시내·시외·고속), 택시, 항공기, 선박, 전철(지하철), 기차 등 여객수송용 수단을 의미하며 오토바이, 렌터카, 자가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며, 사고를 당한 군민은 공제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사고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1577-5939)에 청구하면 공제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라며, "선제적 재난 예방으로 군민의 삶의 질과 행복 지수를 높여 안전하고 행복한 청송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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