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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혼자 온 여성 노린 40대, 징역 3년 6개월…조수석 올라타 마구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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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로 큰 손실 입자 범행 계획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다 미수에 그친 A(4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11시 19분쯤 북구 칠곡3지구 공영주차장에서 혼자 차량에 탑승하는 20대 여성을 쫓아가 조수석에 올라탄 후 주먹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때마침 주차장에 나타난 남성 2명을 향해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도주했다. 피해자는 얼굴 등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지난해 6월 가상화폐 투자로 큰 손실을 본 A씨는 코로나19로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3천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빚을 지게 되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상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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