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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외환거래' 추적 대구지검,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 직원 1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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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김치 프리미엄' 활용위해 거액 외환 송금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국내 금융권에서 감지된 대규모 이상(異常) 외환거래를 추적 중인 대구지검이 서울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직원 1명을 체포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지난 21일 서울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은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지점장 출신 은행 직원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월 복수의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은행에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뒤 4천억여원의 외국 돈을 해외로 송금한 회사 관계자들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 거래가 우리은행을 통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망을 좁혀간 검찰은 체포된 직원이 사건 당시 우리은행 한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거래에 관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세가 외국 시세보다 높은 현상을 이용했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다.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팔면 일본에서 팔 때보다 10% 정도 더 수익을 보는 식이다.

일본 자금을 동원해 현지에서 가상화폐를 사들인 뒤, 국내 거래소로 옮겨 판매하고 현금은 다시 일본으로 송금해 가상화폐를 사는 행동을 반복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특히 거액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의심을 피하려고 다수의 유령 법인을 만들어 '수입 물품 대금' 등으로 돈의 출처를 위장했고,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어 은행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진 수상한 외환거래 규모가 약 9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있다. 이 사건으로 대구지검이 처음 구속 기소한 3명의 첫 공판은 23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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