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환치기로 거액의 수익을 올리면서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한 유령 법인을 설립, 은행에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뒤 수천억 원의 외국 돈을 해외로 송금한 일당 4명에 대한 첫 재판이 23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금융감독원이 유사한 방식을 쓴 것으로 의심되는 비정상 외환 거래만 무려 72억 2천만 달러(약 10조 1천억원) 규모에 이른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재판이 전체 사건의 진상을 드러낼 첫 단추가 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10시 대구지법은 제10형사단독(판사 류영재) 심리로 A(40) 씨 등 4명에 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위반과 업무방해,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 요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에 있는 공범들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지갑으로 보낸 화폐를 매도해 현금화하고, 이를 다시 차명계좌 등을 고쳐 자신들이 차린 유령 법인 계좌로 모아 해외에 수입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들이 해외로 송금한 자금 규모만 4천957억원에 이른다고 적시했다. 특히 최근 검찰이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지점장 출신 직원 1명을 체포한 우리은행 특정 지점을 집중적으로 활용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197회에 걸쳐 4천411억원을 송금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이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하고서 증거기록 열람·복사도 해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며 의견 개진을 보류하고 보석 신청을 예고했다.
변호인은 "지난 8월 8일 체포돼 47일 째 구금 상태여서 생계 유지 및 사업 타격이 크고 증거기록 열람이 안돼 방어권 침해가 크다. 10월에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범 및 관련 사건 수사 중이라 제공이 늦어졌다. 다음 기일까지는 수사를 모두 마치고 기록을 제공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손대식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2일) 검찰이 청구한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은행이 수사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내용 등을 누설하고, 수천억 원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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