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혐의로 한 차례 체포됐던 20대 남성이 또 다시 스토킹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앞선 체포 당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풀려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11일 스토킹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한 위반 혐의로 남성 A(24) 씨에 대해 구속영장 등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30분쯤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앱을 이용해 피해 여성 B씨가 있는 식당으로 찾아가 또 다시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던 중 B씨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에 대한 물리적 또는 온라인상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인 잠정조치 2·3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당일 오후 6시쯤 영장을 발부 받아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던 시절에 깔아둔 위치추적 앱을 이용해 B씨의 소재지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앱만 삭제하면 위치추적 기능이 없어지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치추적 등 기능을 없애려면 앱에서 위치추적 동의를 철회하거나 회원 탈퇴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일부터 최근까지 B씨에게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70여 차례 연락해 합의를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경찰의 스토킹 경고를 무시하고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달 19일 밤, 이별을 요구하던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 B씨 집 배관을 타고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A씨에 대해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스토킹 혐의 피의자를 최대 한 달 동안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입감할 수 있는 제도)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범죄 경중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피해 여성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통신금지 조치' 등 잠정 조치 2·3호만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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