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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해 피격'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인용…곧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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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진상 은폐 의혹으로 구속 수사를 받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석방된다. 지난달 22일 구속된 지 20일 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원정숙·정덕수·최병률)는 김 전 청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22일 서해상에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해경 총책임자로서 사건 경위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해경은 세 번에 걸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다.

김 전 청장은 당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한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또 해경이 중간수가 결과 발표 때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적용됐다.

감사원은 김 전 청장이 이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됐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는 발언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를 당시 정부의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추기 위한 은폐 행위로 판단했다.

구속기간 중인 지난 6일 부친상을 당해 구속 집행 정지로 일시 석방됐던 김 전 청장은 지난 9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한편 김 전 청장과 함께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 8일 보증금 1억원 납입 등의 조건으로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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