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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수령 230년 왕버들 보호수 훼손…군위군 법적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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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댐 수상태양광 잇단 논란…郡 "산림보호법 위반 여부 검토"
수공 "경위 파악한 뒤 조치할 것"
군민들, "왕버들 보호수 줄기에 있는 혹에 물기가 어리면 곧 비가 온다는 전설"

경북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1리 도로변에 있는수령 230년 된 왕버들 보호수. 이희대 기자

수자원공사가 군위댐 수상태양광 송전선로 공사를 하면서 훼손된 수령 230년 된 왕버들 보호수 잔뿌리를 주민이 가리키고 있다. 이희대 기자

수자원공사가 군위댐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각사 문화재보호법을 위반(매일신문 11일, 14일 보도) 한 데 이어 수령 230년이 된 왕버들 보호수도 훼손해 군위군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군위군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군위댐 수상태양광에서 생산한 전기를 군위변전소에 보내기 위해 인각사 인근 삼국유사면 화북1리 마을 앞 도로변을 굴착해 송전선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230년 된 왕버들 보호수 잔뿌리 일부를 훼손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수자원공사가 송전선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왕버들 보호수 잔뿌리 일부를 훼손한 것을 인정했다. 산림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군위 군민들은 "'예로부터 왕버들 보호수 줄기에 있는 혹에 물기가 어리면 곧 비가 온다'는 전설이 전해와 농사에 도움은 물론 주민들의 안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며"수자원공사가 공익사업이 아닌 자체 영리를 목적으로 230년 된 왕버들 나무를 훼손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공사를 맡긴 시공사로부터 보호수 훼손 이야기를 들었다. 자세한 경위를 파악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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