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가 군위댐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재보호법·산림보호법 위반(매일신문 11일, 14일, 17일 보도)으로 논란을 빚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군위군 삼국유사면 학성1리 주민들은 지난 18일 군위군에 수자원공사의 수상태양광 설치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상담예약신청서를 접수했고 내달 초 상담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6일 삼국유사면에 수자원공사 군위댐 관계자와 주민들이 만났으나 양측이 서로 자기 주장만 펼치다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삼국유사면 학성1리 주민들은 "수자원공사가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 없이 군위댐에 수상태양광 모듈패널과 전기발전소를 설치하고 있어 민가와 상가 인근에 소음과 고압전기 전자파로 인한 건강 문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철거 또는 해당 시설의 위치 이전을 요구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지난 2020년 6월 10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다만 작년 사업 초기에 삼국유사면 학성1리 주민들과 더 소통해야 했으나, 군위군에 여러 종류의 반대추진위원회가 주민설명회를 반대해 수상발전소가 설치된 이후에 주민 간담회를 개최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16일 주민 간담회에서 "전기실은 한전 전주와 동일한 전압을 사용하는 설비로 소음 발생은 미미하나 필요 시 보완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수상태양광 이전은 불가하며, 전기실 이전은 주민들이 제안한 위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군위군은 군위댐 수상태양광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공론화협의체(9월 29일~10월 18일)를 구성해 해결책을 모색했으나, 4차에 걸린 회의에서도 수자원공사와 주민들 간의 입장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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